서울 — 미국에 상장된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법원 결정으로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위원장 주비응기는 화요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이 쿠팡이 제기한 조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플랫폼 할인 비용을 입점 판매자에게 전가했다는 민원을 조사 중이다. 쿠팡은 지난달 조사관 입장을 거부하고 가처분을 신청해 일시적으로 조사가 멈춘 상태였다. 법원은 지난주 임시 중지 명령을 해제했고, 이번에 본안 신청도 기각했다.
조사의 핵심 쟁점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오픈마켓이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했는지가 관건이다. 혐의가 입증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따를 수 있으며, 수십만 소상공인과 직결된다.
쿠팡은 적법한 조사에는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면 요청이 진행 중인데 현장 조사가 과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규제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 위원장의 입장
주비응기는 이번 판결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수십만 소상공인의 권리를 포함한 공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멈춰 있던 조사로 훼손된 정의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법원이 일시적으로 조사를 멈춘 결정을 “유감”이라고 표현했으며, 이번 기각이 조사 재개의 법적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산업 반응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 규제를 소비자 보호의 축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위 보좌진은 외국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위가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야당은 조사가 정치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고, 경기 지역 물류센터 노동조합은 추석 연휴 앞두고 야간 근무 차질을 우려했다. 전통 유통 업계는 대형 플랫폼에 대한 강한 감시를 환영하는 반면, 스타트업 측은 과도한 현장 조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절차
법원이 장애 요인을 걷어낸 뒤 공정위는 통상 제한된 기간 안에 현장 조사를 실행한다. 쿠팡 법무팀은 결정을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만 밝혔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쿠팡이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를 막기는 어렵다는 법률가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조사 종료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다. 입점 판매자들은 프로모션 비용 분담 기준을 가이드로 내놓아 달라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한 중소 판매자는 “할인 광고 문구와 실제 정산서가 다르다”며 익명으로 토로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과징금 규모가 나오기 전까지도 조사 장기화 자체가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쿠팡이 조사관을 즉시 입장시킬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