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월 1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해외 게임 퍼블리셔가 국내 매출·설치 규모에 도달하면 한국 법인 대리인을 통해 이용자 피해 대응과 규제기관 자료 협조를 해야 하는 체계를 법제화했다. 확률형 아이템·환불 분쟁이 쌓였으나 해외 본사가 서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입법 배경이다.
개정 핵심
연간 국내 매출 약 1조원 또는 일평균 설치 1천건을 넘기면 국내 등록 대리인과 계약해야 하고, 대리인에게 민원·피해 조치 권한이 부여된다. 대리인은 한국어 상담 창구를 두고 피해 신고를 접수·기록한 뒤 시정 계획을 퍼블리셔에 전달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본사만 있는 사업자가 민원에 응하지 않던 사례를 들며, 이제 대리인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트래픽·결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과 네트워크 조치
시정 계획 미이행 시 과징금과 함께 심의 후 유통·접속 제한이 가능하다. 반복 불이행에 대한 기술적 조치는 이번 법안에 명시됐다.
적용 범위
매출 기준은 초대형 퍼블리셔, 설치 기준은 중형 모바일 스튜디오까지 포괄할 수 있다. 대리인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국내 법인이어야 한다.
국내 게임사는 해외 경쟁사 대상 규제에 찬성했으나, 해외 히트작을 낸 인디 개발사는 설치 평균 산정 방식을 주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유예 기간 전 계산 예시를 공개할 예정이다.
시장 파장
앱 마켓과 결제대행사는 제재·과징금 미납 시 정산 보류 등 운영 변경을 검토한다. 증권가는 준법 비용 증가로 보았으며, 컨설턴트는 설치 기준 근접 사의 연간 대리인 비용을 수억 원대로 추정했다.
앞으로
시행령으로 민원 유형·자료 항목·이의 절차가 정해진다. 해외 퍼블리셔는 한국 자회사를 단순 마케팅이 아닌 대리인으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에게는 환불·상담 처리 속도가 실질 지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