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월 정책 포럼에서 저축은행·캐피탈이 차주를 심사하고 은행 대출을 보증하는 시범을 제안했다. 은행은 자체 한도 밖 중·저신용 고객에 자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병목을 겨냥했다.
보증 구조
소비금융사가 스코어링·상환 이력을 보고, 은행은 보증서에 기반해 실행한다. 손실은 계약된 비율로 나눈다. 감독원은 연체 90일 초과 시 보증 회수 절차를 문서화하라고 요구했다.
은행 반응
시중·지방 은행은 자본비용과 IT 연동 비용을 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저축은행 협회는 이미 보유한 거래 데이터로 차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영향
신용점수 하위 20% 가구가 카드론·대부 대신 은행 금리에 가까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수수료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동시에 쓰고 있다.
일정
내년 1분기까지 2~3개 은행·2개 저축은행 참여를 목표로 한다. 국회 금융위 감사에서도 같은 슬라이드가 나올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절차
금융위는 시범 참여사를 공모하고 6개월간 연체율·수수료를 모니터링한다. 데이터는 익명화해 공개할 계획이다. 핀테크 업체는 API 연동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추가 질의를 넣었다.
국감 연계
야당은 서민금융 확대를, 여당은 부실 보증 축적 위험을 강조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손실 분담 한도를 문서화해 답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