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AI 투명성 의무를 모델 공급자 너머 합성 미디어를 실제로 올리는 사람에게까지 확장하려 한다. 유튜버, 스트리머, 마케팅 대행사가 배포하는 딥페이크를 스스로 표시해야 하는 쪽으로 규칙이 움직인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10월 8일 서울경제 인용 관계자 발언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AI 회사가 인공 생성 콘텐츠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지만, 업체들은 출력물이 사람을 속일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규제가 움직이는 이유
관계자는 음성 피싱,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현실과 경계가 흐려진 엔터테인먼트 편집을 이유로 들었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최소 2027년 1월 22일까지 유예돼 있어, 크리에이터들은 일관된 표시 없이 합성 클립을 계속 올렸다.
고위 당국자는 법의 가시·비가시 표시 구분이 회사에 과도한 라벨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초안 접근법은 딥페이크를 만들거나 공유하는 이용자가 워터마크를 넣고, 제공자 의무는 더 좁힌다.
플랫폼 영향
유튜브와 국내 포털은 커뮤니티 가이드로 일부 합성물을 걸러내지만, 민사법은 행정 제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글로벌 캠페인을 한국어로 맞추는 대행사는 플랫폼 기본 표시에 한국어 태그를 또 붙여야 하는지 걱정한다.
업계 단체는 패러디·게임 모드 영상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규제 당국은 상업 홍보와 개인 채널을 나눌 수 있다고 하며 세부는 협의 중이다.
일정
국회 보좌진은 겨울 예고·공청회 후 과태료 유예 종료 전에 규칙을 시행하려 한다고 본다. 멀티캠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는 음원 사용 로그처럼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가 필요할 수 있다. 시청자에게는 화면 표시가 늘고, 선거철 익명 루머 클립은 줄 수 있다.
크리에이터 경제
강남 멀티채널 네트워크는 생성형 채움 도구를 쓴 제휴 영상 목록을 만들라고 직원에 지시했고, 라벨 누락 시 소급 제재를 우려한다. 교육부도 학생 방송부 AI 연감 영상에 같은 공개가 필요한지 검토 중이다.
글로벌 빅테크가 제공하는 생성 도구에도 한국 이용자 의무가 붙는지가 실무 논쟁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내에 배포·게시하는 자’에 초점을 두고 법 적용 범위를 쓰는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합성 영상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협의체를 운영 중이라, 과기부 시행규칙이 나오면 다부처 가이드가 겹칠 수 있다. 업계는 단일 표시 기준을 요구하며, 플랫폼 기본 라벨과 국가 규정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우선할지 명문화해 달라고 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협회는 소규모 채널에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동 워터마크 도구를 저렴하게 쓸 수 있게 하거나, 교육 영상을 배포하는 방안이 공청회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선거법과의 관계도 논점이다. 공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합성 영상에 별도 제한을 두고 있어, AI 기본법 시행 시점과 선거 일정이 겹치면 이중 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과기부는 아직 최종 문구를 고정하지 않았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합성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표시가 늘어나지만, 과도한 라벨은 콘텐츠 몰입을 깨는 부작용도 있다. 규제 당국은 표시 크기·위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낼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외 플랫폼에만 올린 영상도 국내 시청자에게 배포되면 적용될 수 있다는 법률가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