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 중인 여러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워터마크·표시·처벌 규정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0월 17일 아시아비즈데일리가 김대식·김우영·안철수·조인철·박충권 의원 등의 경쟁 제안을 정리해 보도했다. 2026년 8월 시행된 AI 기본법 이후 수개월이 지나면서, 창작자와 플랫폼 중 어디에 얼마나 책임을 물을지를 놓고 입법가들이 격돌하고 있다.
지지층은 눈에 보이는 표시와 임베디드 메타데이터가 선거·금융 분야 합성 영상 피해를 줄인다고 주장한다. 반대층은 규제가 겹치면 합법적 편집 도구까지 위축되고, 기업용 탐지 스택이 없는 소규모 출판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창작자 vs 플랫폼
김대식 의원안은 상류 의무를 강조한다. 뉴스·광고용 AI 변형 영상을 게시하는 사람은 생성 방식을 공개하고 로그를 보관해야 한다. 김우영 의원안은 호스팅 서비스에 더 많은 부담을 옮겨, 트래픽 기준을 넘는 포털이 미표시 합성물을 탐지하고 반복 위반자 노출을 낮추도록 요구한다.
안철수 의원안은 양쪽을 혼합하며, 정부 인증 워터마크 스캐너를 도입한 플랫폼에 면책을 준다. 조인철 의원안은 딥페이크 사칭에 초점을 맞춰, 합성 음성·초상이 특정 인물을 겨냥할 때 생체정보 동의 표시를 의무화한다. 박충권 의원안은 선거 90일 이내 악의적 정치 딥페이크에 형사처벌을 더한다.
AI 기본법과의 관계
2026년 8월 시행 AI 기본법은 이미 고영향 AI 제공자에게 학습 데이터 문서화와 위험평가를 요구한다. 그러나 모든 숏폼 클립에 소비자용 워터마크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국회안은 방송법이 기본 통신법 위에 자막 규정을 덧붙인 것처럼, 분야별 표시 레이어를 추가하려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 보좌진은 표결 전 조화 공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업이 한 번의 업로드에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스키마 세 가지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술 표준 논쟁
워터마크 지지자는 주요 소셜 앱이 읽을 수 있는 상호운용 헤더를 원한다. 오픈소스 지지자는 독점 잠금을 우려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구진은 영상 주파수 영역 표시를 시범 적용했지만, 국회는 단일 표준을 고르지 못했다. 플랫폼 로비는 모바일 앱이 디코더 업데이트를 배포할 유예 기간을 요청했다.
뉴스룸은 노조에 표시 투명성을 지지하지만, 색보정·오디오 정리가 공개 의무를 촉발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스포츠·엔터 편집자는 기준이 모호하면 팬 편집 문화까지 처벌 단계에 휘말릴 수 있다고 걱정한다.
처벌·집행
박 의원안의 선거철 형사 조항이 가장 날카롭다. 합성 후보 영상에 표시를 고의로 빼면 벌금과 징역이 가능하다. 같은 묶음의 민사 책임안은 피해자가 금전 손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초상권 침해로 소송할 수 있게 해 공인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여러 초안은 방송통신위에 감사 권한을 부여해, 생체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보호위 역할과 겹친다. 부처 간 조율 메모가 돌고 있으나, 단일 집행 지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기업이 볼 점
미디어 회사는 제작 도구가 Content Credentials나 C2PA 메타데이터를 이미보내는지 목록화해야 한다. 국회 보좌진은 법조문에 이름이 없어도 위원회 슬라이드에서 해당 프레임워크를 인용한다. 광고사는 합성 대변인 스팟이 TV 방송 전 사전 표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주시해야 한다.
플랫폼의 실질적 질문은 한국이 서버측 탐지를 강제할지, 제작자 신고를 받아들일지다. 답은 한국 십대를 겨냥한 숏폼 앱의 클라우드 비용을 좌우한다. 국회 기록에는 이 연령층이 자주 언급된다. 아직 어느 안도 최종 법은 아니지만, 10월 17일 의제는 표시 의무가 단일 정부 명령이 아니라 여야 경쟁 입법으로 옮겨졌음을 보여준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아시아비즈데일리에, “합성 미디어” 정의가 모호하면 AI 보조 B-roll과 더빙까지 악의적 딥페이크와 같은 통에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마크업에서 뉴스룸·교육 예외를 넣지 않으면 그렇다는 경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