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29일 핵추진 잠수함 도입·운용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하고 국회 심의 단계로 넘겼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장기 국가 전략 사업의 체계적 운용과 자주국방, 방산 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통과했으며, 관계 부처는 무기체계와 원자력을 결합한 첫 사례에 맞춰 도입·운용 및 원자력 안전 관리에 관한 특례를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을 마치고 2030년대 중반 선도함, 2030년대 후반 국내 건조 핵추진 잠수함 실전 배치를 공개 목표로 삼고 있다.

법안이 허용하는 범위

핵추진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에 드러나는 횟수를 줄이고, 한반도에서 더 멀리 잠항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해군 참모들의 관심이 크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체 역량이 늘어난다는 평가와 맞물려 연합 훈련에서도 대응 수요가 거론된다.

반면 야당과 일부 전문가는 비용, 비확산 의무, 승조원 양성 일정이 기존 일반 동력 함대 현대화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원자로 설계·연료 공급·폐기물 관리까지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치와 동맹 조율

여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보수 야당의 협조나 교차 지지가 필요하다. 과거 잠수함 예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재정 건전성과 억지력 강화 사이의 가치 충돌을 드러냈다. 한화오션 등 조선사는 장기 수주와 일감 배분을 법적 확약으로 묶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123 협정)에 따라 해군용 원자로 도입 전 상호 협의와 안전장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과 호주도 동중국해·남중국해 수중 균형 변화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 이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군 작전 요구와 대중 불안을 동시에 만족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동북아에서 원자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점도 정부 설명의무를 키운다.

폴란드 등에 일반 동력 잠수함을 수출 중인 조선업체는 핵추진 기술 축적을 장기 경쟁력으로 보지만, 대부분의 해외 판매는 확산 방지 규범에 막힐 전망이다. 국내 하청·부품 업체에 대한 투자 파급은 지역 의원들의 관심사다.

앞으로의 절차

국회 국방위원회와 산업 관련 상임위는 원자로 형식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동맹국 해군에서 쓰는 가압수형 추진 방식과 유사한 선택이 거론되지만 공식 발표는 없다.

특별법이 지연되면 연례 국방예산안에 일부 조항을 넣을 수도 있으나, 정부는 올겨울 장기 계약을 위해 단독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는 연말 입법 시한을 기준으로 설계·조달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