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특별검사팀은 30일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최종 의견을 통해 형벌을 요구했다. 검사들은 2024년 12월 3일 밤 추 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결정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는 데 기여했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날 재판은 10월 중순께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는 분기점이며, 실형이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혐의와 12·3 타임라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본회의장 밖 모임으로 의원들을 이끌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집결을 요구한 뒤에도 당사 쪽 공지를 유지했다고 본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현장에 있던 190명 전원이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은 18명에 그쳤고 검찰은 이 격차를 고의적 방해의 증거로 제시한다. 추 시장 측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국회 출입이 경찰 통제로 막혀 당사에 있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법정에서 특검이 한 말

한성진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추 시장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YTN 등이 전했다. 검사들은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무장 계엄군을 투입한 수뇌부에 상응하는 죄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최종 의견 이후 같은 날 오후 구형이 이어질 예정이며, 이어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추 시장은 법원에 들어서며 혐의 부인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됐다.

대구와 국민의힘에 걸린 판단

추 시장은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도 시장직을 유지했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을 잃는다. 따라서 유·무죄와 함께 선고 형량이 시청 운영에 직접적인 변수가 된다.

안철수·주진우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재판은 여야 갈등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책임 문제를 2026년 정치 쟁점으로 삼고 있으며,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는 지역 행정과 원내대표 시절 선택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관심사다.

결심 이후 절차

법원 관계자들은 결심 공판 후 보통 한 달 안팎에 1심 선고가 나온다고 설명해, 10월 판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군 지휘관·경찰 수뇌부·전직 대통령실 인사 사건을 병행하고 있어, 추 시장 판결은 정치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같은 날 서울고법에서는 국영방송 KTV 전 사장 이은우의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언론·당 지도부 사건이 한 시기에 맞물려 있다.

추 시장 측은 범행을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장소 변경은 혼란한 상황에서의 통상적 당무였다고 말한다.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주장을 받아들면 추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실형이 나오면 대법원 확정 전에도 대구는 보궐선거 논의와 행정 공백 우려에 직면할 수 있다. 30일 구형은 특검이 그 미래를 어느 정도로 압박하려 하는지 보여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