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운용·핵안전 관리를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 대통령령 14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연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장보고-N 프로그램을 단일 법적 틀에 넣는다는 목표를 밝혔다.
법안의 핵심
국방부는 방위사업법·원자력안전법의 부분 개정만으로는 원자로를 싣는 잠수함 전체를 다루기 어렵다고 봤다. 특별법은 조달 예외, 운용 기준, 안전 관리, 사업 체계를 한꺼번에 담고, 대통령령은 부처 간 역할을 구체화한다. 여름 입법예고에서 나온 비확산 문구—핵무기 개발 목적이 아니며 핵물질 전용 금지, NPT·IAEA 의무 준수—가 그대로 실렴에 올랐다.
장보고-N 일정
정부가 공개한 목표는 2030년대 중반 1호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다. 해군은 이를 기존 장보고급을 넘는 공격형 핵잠수함 ‘한국형’ 사업으로 묶어 왔다. 2025년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원칙적 승인이 나온 이후 조선·원자력 협력 업체들은 장기 계약 시점을 주시한다.
IAEA와 한미 협의
국내 입법과 별도로 정부는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협의 의향을 IAEA에 공식 통보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신고 자료 제출과 NPT·추가의정서 이행 재확인을 언급했다. 다만 이는 미국과의 연료·민감기술 이해를 대체하지 않으며, 하반기 안보 대화 속도와 맞물려 실무 협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진다.
국회 과제
여야는 비용, 해안 안전, 행정 집행 범위를 두고 공방할 전망이다. IAEA 검증 요구와 군사 기밀의 균형, 국내 일감과 동맹 기술이전 규칙 사이의 조항도 표결 전에 다듬어질 것이다.
이번 주 의미
국무회의 통과는 착공 명령이 아니라 제출 권한에 가깝다. 2027 국방예산과 한미 협의 재개 여부가 다음 가시적 분기점이다. 거제·진해 등 해군 조선 기지 인근 지역은 환경영향 평가 논의를 주시하고,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등 조선 노조는 압력용기·원자로 모듈 작업 분할에 따른 고용 파급을 묻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이 ‘계획’에서 ‘법률상 프로그램’으로 올라선 날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