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월 1일 1년 내 중대 산업재해 사망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국회가 메가프로젝트에 항목별 감사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건설 계열사는 통합 인건비 장부 없이 안전 비용만 표면에 남길 수 있다.

개정안의 실제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161대 52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과도한 상한을 주장했다. 벌금은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에 연동되며, 프로젝트 자회사가 손실을 떠안고 모회사만 마진을 남기면 처벌 규모가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상징적 제재를 대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고, 유족 단체는 환영했다. 경영계는 투자 위축을 경고했지만 반복 사고 현장에서는 설득력이 약했다.

영업이익 분모의 한계

영업이익은 현장 안전 인력 채용을 좌우하는 많은 지출을 담지 않는다. 하청 단계에서 비정규 인력을 분리 법인에 두면 모회사 영업이익은 깨끗하고 사고는 하위에서 난다. 통합 인건비 감사 없이 5%는 행정 심리에서 깎일 오차다.

국회가 이미 보여 준 기준

잠수함 예산을 놓고 국회가 슬라이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재해 역시 사망자를 실제 고용한 법인, 보험 계약, 하청 명부를 추적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상한론은 대안 지표—예를 들어 사망 1건당 피해자 기금 적립—가 없어 설득력이 떨어졌다.

하청 구조 재편

시행령 전에 위험 공정을 자회사로 옮기는 재편이 나올 것이다. 규제는 영업이익이 얇은 SPV에, 브랜드는 상장 모회사에 남는다. 동일 임원·분리 장부에 벌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 공표가 필요하다.

다음 단계

고용부는 현장 게이트의 원청뿐 아니라 모든 단계 사업자등록번호를 디지털 신고에 넣어야 한다.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만큼 안전 장부를 의심해야 한다.

인건비 감사가 영업이익 감사만큼 따라오기 전까지 5% 규정은 제목만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