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일 78년 만에 형사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중대범죄수사청(SCIA)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공소청으로 이름과 기능이 바뀌었다.

서울에서 열린 각각의 출범식은 1940년대 이후 수사·기소를 한 몸에 맡겼던 검찰 체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안에 따라 SCIA는 부패, 방산 범죄, 내란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고, 검찰은 피의자 기소와 공소 유지로 역할이 제한된다.

조직은 어떻게 바뀌나

재편된 공소청은 전국 42개 직접수사 부서를 없애고 29개 중대범죄 기소 부서로 전환했다는 요약이 서울경제에 전해졌다. 본청에서 자체 수사를 하던 부서도 통·폐합되거나 폐지됐고, 검사들은 재판 전문성에 집중하도록 지시받았다.

새로 만든 ‘불송치 심사 부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송치를 거부한 사건을 검토한다. 수사가 불법이거나 부실했다는 주장도 다룬다. 검찰은 또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운영 기준을 공개했다.

인력·수장 공백

연합뉴스는 양 기관이 정식 수장 없이 출범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SCIA 수장 후보 김지용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을 승인했고, 청와대는 여당 내 후보자 비판 이후 추가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인력 문제도 즉각적이다. SCIA는 정원 약 6천 명 대비 약 1천900명으로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수사권 분리를 지지했던 측 일부는 조사 기능이 경찰로 더 쏠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피의자·피해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지지론자는 검찰 권력 남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피해자 측은 불송치 심사가 사건 기각을 줄이길 기대한다. 변호인들은 기소만 담당하는 검사가 경찰 수사서의 허점을 잡을 수 있을지 주시한다.

월요일 시작되는 69일간의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국가안보 등 후속 입법도 예정돼 있다. 금요일의 형사사법 분기점에서 과제는 인력이 부족한 두 기관이 고위 사건을 다툼 없이 처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