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불법 정치자금 형태로 여론조사를 받기로 공모했다는 검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와 코리아헤럴드 보도를 바탕으로 판결 요지를 정리했다.
항소심이 본 증거
고법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8회, 약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가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이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요청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1심은 명 씨가 직접 전달한 14회 조사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44회는 전달 경로가 불분명해 무죄 처리됐다.
이날 판결은 김건희 씨의 별도 항소심에서도 합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취지와 맞닿아 있다. 코리아헤럴드는 윤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무죄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2024년 12월 단기 계엄 선포와 관련된 더 무거운 혐의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서 형량을 피했다.
정치적 파장
여론조사 사건은 계엄·내란 혐의보다 범위는 좁지만, 선거 운동 자금 규정과 민간 여론조사 시장을 둘러싼 상징성이 컸다. 야당 일부는 유죄 판결을 선거 부정 도움의 증거로 봤고, 변호인측은 명 씨가 여러 정치인에게 자료를 뿌린 자기 홍보형 중개인이라고 반박했다.
무죄로 이번 형은 사라졌지만,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 인용으로 퇴임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기소에서 여전히 구속 상태다. 명 씨도 같은 판결로 석방 가능성이 열렸으며, 검찰의 상고 여부가 관심사다.
고법은 명 씨의 영업 방식을 규제해야 한다는 쟁점이나 다른 기소를 다루지 않았다. 법률가들은 정치자금 사건에서 명시적 대가 관계 증명을 요구하는 항소심 관행 때문에 서면 계약 없는 중개인 사건에서 유죄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남은 과제
12월 계엄 사태 이후 여론이 갈린 상태에서 이번 결정만으로 공적 평판이 바뀌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을 지지한 시민단체는 책임은 계엄 재판에서 묻어야 한다고 했고, 보수 지지층은 검찰의 과잉 기소가 또 드러났다고 환영했다.
법무부는 상고 여부를 즉시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측은 계엄 사건과 별도로 가능한 구속·보석 조건 완화를 요청했으나, 계엄 혐의에 대한 구속 명령은 그대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