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월요일 전세 보증금 분쟁이 법률구조공단 접수 기준 전년 대비 22% 늘었다며 10월부터 5개 광역 구역에서 세입자 의견 투표를 시범한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매각 등록 후 빠른 퇴거 소송을 내기 전 세입자 이견을 기록한다.

운영

인천·대전·광주·수원·서울 북부 일부 구에서 주택 office 매각 등록 시 72시간 투표실을 연다. 결과는 조정위·법원에 시민 의견으로 전달되며 구속력은 없다.

배경

대법원 통계상 전세 분쟁 1차 조정까지 중앙값 11.4개월. 위조 동의서가 인천 표본 14%에 나왔다.

임대인 반발

참여는 선택, 매각은 진행. 개별 표는 공개하지 않고 블록별 반대율만 낸다.

미지

가처분 반영 여부는 대법원 지침 없음. 3월까지 예산 한정.

인천·수원만 영·베트남어 양식.

세입자 유의

투표는 렌트 strike가 아니다. 9월 1일부터 권장 에스크로 계좌 규칙도 별도 시행.